안녕하세요
노숙자나 무연고자가 고독사한 경우에는 국가(지자체)가 절차를 맡습니다.
1️⃣ 시신 수습
발견 즉시 경찰과 119가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사망 원인 조사 후 병원 또는 장례시설로 이송합니다.
2️⃣ 연고자 확인 절차
경찰·지자체가 가족이나 상속인을 수소문합니다.
3️⃣ 무연고로 확정될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모두 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영장례(무연고 장례)를 진행합니다.
보통 화장 후 일정 기간 안치 또는 합동 봉안됩니다.
즉, 가족이 없다고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수습·장례까지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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