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 기준의 취득시기, 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세와 수증자 기준의 취득시기, 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세 중 큰 금액으로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최소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좋으며 양도일 당시의 주택수, 조정지역여부 등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