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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그늘나비147
굳센그늘나비14723.01.29

주택마련저축의 7천만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마련저축은 연봉 7천만원이상은 공제를 받을수없는 것같은데. 연봉 7천만원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급여항목으로 계산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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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의 총급여액은 일용근로소득,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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