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시 급여기준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시 급여기준 문의드립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데
세대주만 7천이고 부부합산 7천만원 이상이면 해당사항적용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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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총급여를 기준으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며 본인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총급여가 7천만원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때, 근로소득자 기준이며 부부합산 7천만원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시 해당 근로소득자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2021.12.3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재택세대에 해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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