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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코알라14
남다른코알라1422.01.26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시 급여기준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시 급여기준 문의드립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데

세대주만 7천이고 부부합산 7천만원 이상이면 해당사항적용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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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총급여를 기준으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며 본인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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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총급여가 7천만원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때, 근로소득자 기준이며 부부합산 7천만원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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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시 해당 근로소득자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2021.12.3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재택세대에 해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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