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년정도 불입중인 청약저축이 있습니다.
연봉이 3천만원이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세액공제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을 불입하는 경우 23년 기준으로 240만원을 한도로 하여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에만 해당하신다면 말씀하신 주택청약저축 관련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2023년 기준)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31. 기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것(본인 명의에 한함)
2015.1.1.이후 납입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 필요
주택마련 저축 종류
1「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2「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3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2010.1.1.이후 폐지되었으나, 종전 가입자는 종전의 규정대로 소득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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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대상이며 연간 불입액의 40%가 소득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1)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2)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3)주택
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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