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원을 몇명 뽑으려고 하는데
출퇴근은 없고 계약 한건 따올때마다 5만원 10만원
이런식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법적으로 최저시급이나
기타부분에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질문자님과 지휘종속관계에 있다면 이들의 법적인 지위는 근로자로 최저시급법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은 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을 하는 대로 지급을 하려면, 상대방이 프리랜서라는 가정하에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직원으로 일을 시키시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