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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말똥구리6
친절한말똥구리624.02.01

연말정산 산후조리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산후조리비용이 연소득 7000만원 초과시에는 아예 못받는건가요?

23년도 연말정산하다 찾아보니 7000만원 이하에만 200만원까지 해당된다고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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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까지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이 산후조리비 200만원 한도로 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터는 총 급여 규모와 관계없이 산후조리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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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닏다.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할 경우 산후조리비용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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