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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관수리298
검은관수리29821.03.21

개인회생 신용거래가능시점?이 어찌될까요

개인회생 신용거래 가능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회사 경비가 후정산이다보니 신용거래가 절실한 입장이네요

혹 다른방법도 있으면 문의드립니다

대출상품 추천도 좋습니다 신용이 안좋아써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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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종결하고 면책을 받는 경우에 다시 이전 상태 즉 회생신청 이전상태의 신용점수의 회복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신용관련 점수를 회복하여야만 일정한 신용카드 등의 거래 관련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신용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경우에 따라 다르나 대개 6개월 등의 추가 대출 거래 등이 없는 경우에 다시 신용거래 재개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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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는데, 법원은 그 채무자의 인적사항,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제2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제2호 참조). 그리고 법원의 통보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에 관한 공공정보를 해제합니다(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1항 제8호, 별표1 신용정보관리기준 5. 공공정보 등록코드 1301, 해제코드 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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