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는데, 법원은 그 채무자의 인적사항,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제2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제2호 참조). 그리고 법원의 통보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에 관한 공공정보를 해제합니다(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1항 제8호, 별표1 신용정보관리기준 5. 공공정보 등록코드 1301, 해제코드 7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