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권고사직 사 보상금 지급 시기에 관한 질문
1개월분 급여와 퇴직 예고수당을 퇴직일 이후에 받을 경우
수입으로 잡혀 퇴직일 이후 고용보험 실업급여을 받는데 문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3.31일자 퇴직이고 예고수당 또는 추가 보상금 1개월분 급여를
4월 이후에 받을때 실업급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등을 고려할 때
권고사직 이전 근로에 대한 대가 등으로 급여를 받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된 임금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소득이므로 이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받았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별도로 신고할 의무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즉, 3.31일자 퇴직이고 예고수당 또는 추가 보상금 1개월분 급여를
4월 이후에 받을때 실업급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지급시기를 늦춰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취업으로 볼 수 없는 바,
실업급여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개월분 급여와 퇴직 예고수당을 퇴직일 이후에 받을 경우, 수입으로 잡혀 퇴직일 이후 고용보험 실업급여을 받는데 문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체불임금, 해고예고수당 모두 근로와의 개연성이 없는 소득으로 보기에 실업급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 중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