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높은사람과 낮은 사람중 부양가족을 누구 앞으로 올려야 더 해택이 있나요??
예
3500 만 Vs7500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을 경우 환급 금액/ 해택 궁굼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급여가 높은 쪽에서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효율적입니다.
단순히 급여가 높은 것을 비교하기 보다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있고 소득공제를 적용시
적용세율도 하락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정확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150만원 x 세율만큼의 세부담 감소효과가 있으며 따라서 소득이 높은 자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참고로 부모님을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