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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아
마늘아22.01.24

연말정산 저소득vs고소득

소득이 높은사람과 낮은 사람중 부양가족을 누구 앞으로 올려야 더 해택이 있나요??

3500 만 Vs7500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을 경우 환급 금액/ 해택 궁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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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급여가 높은 쪽에서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효율적입니다.

    단순히 급여가 높은 것을 비교하기 보다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있고 소득공제를 적용시

    적용세율도 하락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정확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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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150만원 x 세율만큼의 세부담 감소효과가 있으며 따라서 소득이 높은 자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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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참고로 부모님을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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