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 및 부양가족이 있으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2023년 연말정산을 하다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작년 2월부터 고모의 서울 거주지에 동거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연말정산 기본공제 부양가족 관련 조건을 보니
*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능
이렇게 써져 있어 부양가족을 추가하면 연말 정산하는데
더 유리한가요?
1.부양가족 추가 시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2.부양가족 추가 시 소득이 없는 가족만 부양가족으로 추가 가능한가요?
3.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따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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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사실상 부양하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하려는 가족의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