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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윗집에서 보험처리를 보통하나요?

누수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통 윗집에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집에 점점 싱크대 천정벽지가 물에 젖기 시작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원인이 윗집인 경우 보통 처리를 합니다.

    천장벽지가 왜 젖었는지 원인을 찾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리를 윗집에서 하여야 아랫집에 물이 새지 않습니다 윗집에서 수리후 아래집의 도배등 피해에 대해서도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통 윗집에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상 누수는 윗집의 배관 문제인 경우가 많아 윗집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다른 원인이라면 해당 원인에 따라 책임이 있는 측에 청구 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면 윗집에서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윗층에 일배책 보험이 있다면, 보상 받으시면 되구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윗집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동행 하에 윗집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에서 보험처리를 당연히 해줍니다. 화재보험 가입안한 집이 없다고 보셔도 되시고요, 만약에 안해주면 민사로 처리하세요 무조건 이기게 되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얼굴보기가 좀 껄끄럽고 오래 진행된다는 점 정신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점, 좋게 얘기하셔서 처리하라고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