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직위를 이용하여 리베이트를 받는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회사 직위를 이용하여 타 거래처에서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어떦게 처벌 받나요 혹은 어떻게
신고할수있나요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증거자료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 아래의 배임수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리베이트를 받게 된 내용에 대해 리베이트를 준 상대방의 진술과 대금 이체 내역 등이 우선 필요합니다. 관건은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이익을 취득하였는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