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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발구지83
훈훈한발구지83
21.04.05

우수 협력업체에 포상금 형태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때 회계처리가 어찌되는지요?

과거 협력업체에 상품권을 줬을 때는 법인명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하고 내부품의를 통해 지급대상등을 정리한 관리대장 형태로 보관했으며 접대비로 처리하였습니다.

만약어 상품권이 아닌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이럴때 회계처리는 무슨 계정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혹시모를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위한 적격증빙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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