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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mgorae
이번에 청라에서 전기차 사고가 크게 났는데, 주변 차들도 다 녹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차중이던 주변 차량의 내부에서 보관중이던 고가의 또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물품(ex: 맥북, 고가시계, 지갑, 서류, 사진 등 개인물품) 에 대한 보상도 보험사 측에 요구해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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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험사측에서 체결한 보험약관을 살펴봐야 하겠으며, 보험약관상 보험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를 입증해야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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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 등에 대하여는 전기차사고 화재 등으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손괴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있다면 보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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