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 : 2022/01/01
퇴사 : 2022/11/28
최초실업인정일 : 2023/04/28
소정급여일수만료일 : 2023/08/18
소정급여일수 : 120일
소정급여일수1/2시점 : 2023/06/20
실업인정 대상기간
1차 2023/04/21 ~ 2023/04/28 실업급여지급
2차 2023/04/29 ~ 2023/05/26 2차지급예정
구인활동중 "조기재취업수당"을 알게되었습니다.
면접등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만일 정규직 취업이 계속 않되는경우 계약직(4~5개월)이라도 잠시 해야될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120일중 일부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나머지는 모두 삭감되는건가요?
예를 소정급여일수(120일)중 일부(8일 + 28일)를 받은경우 나머지(84일분) 은
모두 삭감되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까지 받기 위해서 계약직이라도 해야될듯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정적으로 정규직으로 취업이 목표이나 차선책으로 계약직 근무하는것보다.
아니면 훗날 휴직을 상황을 대비해서 정규직입사를 하는것이 좋아보이는데요.
그래야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정규직을 더 알아보는것이 유리한것이죠?
그럼 전문가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