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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홍학67
젊은홍학6723.05.09

실업급여관련문의(조기재취업수당)

안녕하세요.

입사 : 2022/01/01

퇴사 : 2022/11/28

최초실업인정일 : 2023/04/28

소정급여일수만료일 : 2023/08/18

소정급여일수 : 120일

소정급여일수1/2시점 : 2023/06/20

실업인정 대상기간

1차 2023/04/21 ~ 2023/04/28 실업급여지급

2차 2023/04/29 ~ 2023/05/26 2차지급예정

구인활동중 "조기재취업수당"을 알게되었습니다.

면접등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만일 정규직 취업이 계속 않되는경우 계약직(4~5개월)이라도 잠시 해야될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120일중 일부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나머지는 모두 삭감되는건가요?

예를 소정급여일수(120일)중 일부(8일 + 28일)를 받은경우 나머지(84일분) 은

모두 삭감되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까지 받기 위해서 계약직이라도 해야될듯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정적으로 정규직으로 취업이 목표이나 차선책으로 계약직 근무하는것보다.

아니면 훗날 휴직을 상황을 대비해서 정규직입사를 하는것이 좋아보이는데요.

그래야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정규직을 더 알아보는것이 유리한것이죠?

그럼 전문가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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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취업후 1년을 재직해야 합니다. 취업하면 원래 나머지 실업급여는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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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고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근로계약 형태는 관계가 없지만

    재입사시점부터 1년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4 ~ 5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왕이면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거나 계약직이더라도 1년은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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