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관련문의(조기재취업수당)
안녕하세요.
입사 : 2022/01/01
퇴사 : 2022/11/28
최초실업인정일 : 2023/04/28
소정급여일수만료일 : 2023/08/18
소정급여일수 : 120일
소정급여일수1/2시점 : 2023/06/20
실업인정 대상기간
1차 2023/04/21 ~ 2023/04/28 실업급여지급
2차 2023/04/29 ~ 2023/05/26 2차지급예정
구인활동중 "조기재취업수당"을 알게되었습니다.
면접등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만일 정규직 취업이 계속 않되는경우 계약직(4~5개월)이라도 잠시 해야될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120일중 일부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나머지는 모두 삭감되는건가요?
예를 소정급여일수(120일)중 일부(8일 + 28일)를 받은경우 나머지(84일분) 은
모두 삭감되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까지 받기 위해서 계약직이라도 해야될듯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정적으로 정규직으로 취업이 목표이나 차선책으로 계약직 근무하는것보다.
아니면 훗날 휴직을 상황을 대비해서 정규직입사를 하는것이 좋아보이는데요.
그래야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정규직을 더 알아보는것이 유리한것이죠?
그럼 전문가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취업후 1년을 재직해야 합니다. 취업하면 원래 나머지 실업급여는 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고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근로계약 형태는 관계가 없지만
재입사시점부터 1년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4 ~ 5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왕이면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거나 계약직이더라도 1년은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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