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관련해서 월세로 계약했을때요. 만약에 월세가 밀리면 보증금에서 차감하라고 임대인에게 요청을 해도 문제가 될게 없지 않나요?
월세가 밀렸을때 법적으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대차계약에 있어서 특약으로 연체된 밀린 월세는 보증금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약정 가능합니다.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기이상의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 월세계약에서 차임 연체분의 공제와,
차임연체가 임대인의 계약 해지
사유가 될수 있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2기이상 연체 됐을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하지만 임대인은 그만큼 금융비용손해가 발생되기에 임대인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