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보증금없이 월세가 밀리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증금이 없는경우 월세가 밀리면 집주인은 어떻게 대응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줘도 문제가 안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월세가 2달치 이상 밀리면 명도소송 제기하세요 보증금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되지만, 명도소송에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공제보다는 명도소송 제기하세요 

  • 민법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보증금에서 연체웬 월세를 공제하고 잔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 보증금이 없다면 3기 차임 연체를 대비하여 바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좋고 퇴거하지 않으면 인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 후 주시면 됩니다.

  • 보증금이 있는 경우 밀린 월세는 계약기간 종료시에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독촉하시고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