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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6

월세가 밀릴경우 세입자 동의없이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주지 않아 월세가 밀렸을 때 세입자의 동의 없이도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해도 괜찮은지 문의 드립니다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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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2.16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2개월이상 밀릴때는 해지 사유가 됩니다

    보증금에서 깔게 아니라 월세를 내게 하는 조치를 해야합니다

    계속 까다보면 보증금을 다까먹으면 내보내기가 힘이 듭니다

    계속안내면 내용증명 한번 보내고 다음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보낼때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고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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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만기로 인해 보증금반환시 계약기간동안 받지 못한 월세는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실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동의없이도 차감은 가능합니다. 다만 차감은 계약이 만료, 해지되는 시점에 차감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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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카톡 또는 문자, 전화(녹음)로 대화하여 밀린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에 협의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기차임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2기 차임 연체는 2달치 월세 금액 연체를 의미하고 예를 들어 4월, 5월 연달아서 미납하는 것일 필요가없습니다. 월세가 30만원이라면 4월에 30만원 미납, 5월 30만원 지불, 6월 30만원 미납일 경우 또는 4월 20만원 지불, 5월 미납, 6월 30만원 지불, 7월 20만원 지불, 8월 10만원 지불했을 경우에 2기차임연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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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의는 없어서 되나 알고는 있어야하니

    전화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차감 한다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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