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카톡 또는 문자, 전화(녹음)로 대화하여 밀린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에 협의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기차임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2기 차임 연체는 2달치 월세 금액 연체를 의미하고 예를 들어 4월, 5월 연달아서 미납하는 것일 필요가없습니다. 월세가 30만원이라면 4월에 30만원 미납, 5월 30만원 지불, 6월 30만원 미납일 경우 또는 4월 20만원 지불, 5월 미납, 6월 30만원 지불, 7월 20만원 지불, 8월 10만원 지불했을 경우에 2기차임연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