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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테리어99
반듯한테리어9922.01.23

임차인이 월세를 늦게 내거나 상습적으로 연체했을때 보증금에서 일할계산으로 차감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월세를 늦게 내거나 상습적으로 연체했을때 보증금에서 일할계산으로 차감할 수 있나요? 임대기간 만료일을 4개월 정도 남기고 나머지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떼라며 월세를 안내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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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공제주장을 할 권리가 없으나, 임대인은 선택적으로 보증금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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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시 미집급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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