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늦게 내거나 상습적으로 연체했을때 보증금에서 일할계산으로 차감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월세를 늦게 내거나 상습적으로 연체했을때 보증금에서 일할계산으로 차감할 수 있나요? 임대기간 만료일을 4개월 정도 남기고 나머지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떼라며 월세를 안내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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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공제주장을 할 권리가 없으나, 임대인은 선택적으로 보증금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시 미집급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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