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쿵 소리가 날만큼의 심한 급정거로 인하여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버스기사의 운행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 급정거 사고에서 법원은 버스기사 측에 100% 과실을 인정한 사례는 드물고, 승객의 과실이 20-30%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