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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소164
박식한소16422.09.08

고속버스안에서 휴대폰이 파손 됐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미엄 고속 버스를 타서 물건들 올려놓는 선반위에 뚜껑이 있는 음료수를 올려놓고 휴대폰을 허벅지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님께서 차를 뒤로 빼시면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셨고 음료수가 떨어지면서 휴대폰에 찍혀 액정이 파손 되었습니다.

급정거가 쿵 소리가 날만큼 심하게 멈췄습니다.

버스 회사에는 자기네들이 보상해줄만한 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알아서 고쳐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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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상 과실로 인해 승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이 제한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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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쿵 소리가 날만큼의 심한 급정거로 인하여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버스기사의 운행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 급정거 사고에서 법원은 버스기사 측에 100% 과실을 인정한 사례는 드물고, 승객의 과실이 20-30%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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