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자리에 앉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급출발하는바람에 가방을 깔아 뭉게버렸습니다.
그래서 버스안에서 확인해보니 아이패드가 심하게 파손 되있더군요
버스 회사는 영상판독해보니 문제없다 하면서 배상 없다하고 있고
경찰에 신고는 합니다만.. 버스회사가 영상 삭제해버리면 증명할 방도도 없을거같아 답답하네요.
영상 공유도 안한다 하고있습니다.
생업으로도 쓰는 도구라 어떻게든 보상받아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영상보관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삭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사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하는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하시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당 영상을 받아서 증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쨋든 영상 자체는 있다는 것임에도 상대가 공개하지 않는 점을 보면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