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장중에 사고가 날 경우.......
업무로 인해 출장을 많이 갑니다...
차를 운전할때도있고 택시나 버스를 타고 다닐때도 있습니다...
만약 출장중 사고가 날 경우 산재로 되나요, 아니면 자동차 보험으로되나요..
혹시 둘다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이러한 출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고를 당하게 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됩니다.
2.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카테고리에 질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산재처리를 하게 됩니다.
산재로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이나 근재 보험으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으로 추가 청구 가능한 부분은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 치료비(수술부위 성형비등 향후치료비 등) 및 산재 장해급여 초과 장해 보험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 중 발생하게 되는 교통사고 사안의 경우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에서 보상받는 손해액 이 외에 산업재해 초과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통해 그손실을 보상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장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에서 보상받는 손해액 이 외에 산재 초과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