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로 해외 출장시 교통 사고 보상 질문좀 드립니다.
만약 해외 출장와서 업무시간이 아닌 업무 외적인 시간에
교통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례와 같은 사유로 회사가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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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데(회사측 고의 또는 과실 있으면 손해배상),
이외 개인 시간에 발생한 사고까지 회사측에서 배상해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출장 중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중 발생한 재해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 중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인정하고 있는 조건에 맞을 경우 해외출장산재 역시 일반 산재와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회사에서 지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을 때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이동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 중에 업무상 사유가 아닌 사적인 일로 이동 중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재로 볼 수 없습니다.
산재든 아니든 회사에서 보상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