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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1.25

해외 출장시 교통사고 보상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회사 업무로 해외 출장시 교통 사고 보상 질문좀 드립니다.

만약 해외 출장와서 업무시간이 아닌 업무 외적인 시간에

교통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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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례와 같은 사유로 회사가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로 해외 출장시 교통 사고 보상 질문좀 드립니다.

    만약 해외 출장와서 업무시간이 아닌 업무 외적인 시간에

    교통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보상 받을수 있나요?

    -----------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데(회사측 고의 또는 과실 있으면 손해배상),

    이외 개인 시간에 발생한 사고까지 회사측에서 배상해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출장 중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중 발생한 재해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 중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인정하고 있는 조건에 맞을 경우 해외출장산재 역시 일반 산재와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회사에서 지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을 때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이동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 중에 업무상 사유가 아닌 사적인 일로 이동 중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재로 볼 수 없습니다.

    산재든 아니든 회사에서 보상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