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약속하면서 사직서 요구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위탁업체 통해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11월 30일부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11월 중순에 같이 일하는 계약직 직원들 모두 11월 30일부로 사직서를 제출 하라는 위탁업체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전체 다 12월 1일부터 재계약 해줄거니 걱정말라는 구두 약속을 했기에 계약직 직원들 모두 계약만료일인 11월 30일로 사직서를 제출 한 상태입니다. 이후 별 생각없이 일하며 지내고 있는데 11월 25일에 갑자기 재계약 불가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기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사직서는 한번 제출하면 취소가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뒤통수 맞은것 같아 너무 억울하고 슬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