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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
제가 식당을 하는데요. 첫 창업이라 정신이 없다보니 우편물을 제때 못봐서 1월달에 나온 음식점 등록 면허세를 기한 내에 못내고 오늘(2/6)에 납기 후 금액이라 해서 3월 3일까지 내는 연체금까지 해서 납부 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기 후 금액을 해당 납기 전까지 납부하였다면 별 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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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소액의 연체료만 있는 것이지, 이외의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