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12월 중순에 프랜차이즈 카페와 계약하여 부가세 포함해서 몇천만원의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땐 사업자 등록 전이라 사업자통장으로 입금하지 못하고 제 명의의 이름으로 된 계죄로 입금 했어요. 그 이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냈는데 사업자통장이 아니여도 세금 환급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1월 10일 전에 세금신고서 발행 못했고, 본사 측에서는 나머지 계약 잔금을 모두 지불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하는데 1월 10일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나머지 잔금 다 지불하고 25일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