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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바위새149
활발한바위새14920.10.23

제가 계정 사기를당했는데...고소가능한가요?

제가 계정교환 할려다가 계정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거 어떡해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미성년자라..경찰서에서 미성년자가 고소 가능한가요? 사기친사람 개인정보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해 고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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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도 고소권이 있으므로 직접 고소도 가능하고, 법정대리인을 통한 고소도 가능합니다.

    사기죄의 고소를 위해서는 피고소인의 특정이 필요합니다. 통상 인적사항(이름, 주소 등)이 요구되며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도 특정에 도움이 될 수 잇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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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는 선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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