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도 고소권이 있으므로 직접 고소도 가능하고, 법정대리인을 통한 고소도 가능합니다.
사기죄의 고소를 위해서는 피고소인의 특정이 필요합니다. 통상 인적사항(이름, 주소 등)이 요구되며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도 특정에 도움이 될 수 잇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