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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바위새149
활발한바위새14920.09.04

제가 계정사기를당했는데 처벌할수있는거죠?

제가 계정을 교환할려고 모든인증받고 해서 선으로 먼저 계정을드렸는데 갑자기 계정비번을 바꾸시고 톡 답도없는데 사기맞죠...? 처벌할방법이있는건가요.....? 계정다시 돌려받을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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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사기고소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기 피의자를 먼저 찾아야 처벌도, 계정반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게임계정도 재산상 가치가 있어 사기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