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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검은꼬리239
대찬검은꼬리23924.02.05

친구가 집에 놀러오면 추가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제가 2월부터 원룸에 거주하여 오늘 계약이 끝나 퇴실 했는데 집주인이 남자친구가 가끔 놀러온것을 명목으로 추가 관리비로 달에 5만원씩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빼고 정산을 해 주었습니다

일단 계약서 상에는 1인 추가 거주시 5만원 추가라는 항목이 있으나 남자친구는 같이 동거한 것이 아니고 기껏해야 2주에 1번씩 와 2,3일정도 놀다가 갔습니다.

동거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2주에 1번씩 오는 정도로 추가 관리비를 요구하는것이 정당한가요?

그리고 사전에 남자친구가 자주 오면 추가 관리비를 내야한다고 말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계약이 끝난 시점에 보증금에서 추가 관리비 명목의 돈을 제외하고 정산 받았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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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차감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인원을 제한 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특약으로 공동거주나 세대원 전입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다면 모를까 그게 없었다면 임대인의 임의적인 공제는 말이 안됩니다,

    질문처럼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였다면 이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았기에 보증금 ㅁㅣ반환과 동일합니다. 이럴 때는 주택인도를 거부하시고, 만기일에 전액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겠다고 통보하신뒤 임대인의 태도에 따라 대응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에 1인 추가 거주시 5만원 추가라는 조항이 있었다면, 그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같이 거주한 것이 아니라 가끔 놀러온 것이라면, 그것이 1인 추가 거주로 간주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 추가 거주는 전입신고를 한 경우나, 장기간 동거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주에 1번씩 2,3일 정도 놀러온 것은 1인 추가 거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추가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거나, 집주인이 부당하게 청구한다고 생각되면, 소송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사전에 남자친구가 자주 오면 추가 관리비를 내야한다고 말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계약이 끝난 시점에 보증금에서 추가 관리비 명목의 돈을 제외하고 정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라도, 집주인은 질문자님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보증금에서 제외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협의가 안되면, 소액소송이나 민사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부분은 임대인께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분들이 어처구니 없을때가 있습니다

    협의를잘해서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