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중 이별 보증금 월세 어떡해야할까요?
남자친구와 같이 살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원룸을 임대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반반 부담하기로 구두로 약속함.
보증금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남자친구가 저에게 지급, 월세 55만원 서로 반씩 부담
1인주거가 원칙이라 월세 인상분인 5만원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추가로 부담하기로 집주인과 약속
집 계약서에는 남자친구 이름이 없고, 월세 반반 부담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지에 대한 서면 증거는 없음.
이별 후 남자친구가 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으려 해서 저는 거주하지 않은 기간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겠다고 주장
남자친구는 미거주 기간 월세 부담이 불공평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
이런 상황입니다.
보증금은 재산으로 인정 돼서 월세와 달리 지급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보증금과 월세 둘 다 구두계약만 한 상태인데도 보증금에만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인가요?
만약 둘 다 지급 의무가 없을 시 제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소송을 건다면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월세 미지급 사실이 입증되어 작용 되나요? -> 작용 될 시 판례는 어떻게 될까요?
혹은 둘 다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월세 미지급 분을 차감하고 차액의 보증금만 지급했을 때 상대방이 전액 지급 요구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둘 다 구두계약이지만 보증금은 지급 의무가 있을 시 전액 지급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못 받은 월세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