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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욕심많은할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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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 이별 보증금 월세 어떡해야할까요?

  • 남자친구와 같이 살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원룸을 임대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반반 부담하기로 구두로 약속함.

  • 보증금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남자친구가 저에게 지급, 월세 55만원 서로 반씩 부담

  • 1인주거가 원칙이라 월세 인상분인 5만원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추가로 부담하기로 집주인과 약속

  • 집 계약서에는 남자친구 이름이 없고, 월세 반반 부담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지에 대한 서면 증거는 없음.

  • 이별 후 남자친구가 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으려 해서 저는 거주하지 않은 기간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겠다고 주장

  • 남자친구는 미거주 기간 월세 부담이 불공평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

이런 상황입니다.

보증금은 재산으로 인정 돼서 월세와 달리 지급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보증금과 월세 둘 다 구두계약만 한 상태인데도 보증금에만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인가요?

만약 둘 다 지급 의무가 없을 시 제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소송을 건다면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월세 미지급 사실이 입증되어 작용 되나요? -> 작용 될 시 판례는 어떻게 될까요?

혹은 둘 다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월세 미지급 분을 차감하고 차액의 보증금만 지급했을 때 상대방이 전액 지급 요구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둘 다 구두계약이지만 보증금은 지급 의무가 있을 시 전액 지급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못 받은 월세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는 아니나 동거하던 중 헤어지게 되어 재산관계 정리가 필요하신 경우로 이해됩니다.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거주하시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이나 월세는 남친에게 반환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각 질문내용이 다소 모호하여 질문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함께 동거할 목적으로 보증금 일부를 부담하고 월세를 반반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그 이후 결별하여서 일방만 거주하게 된 경우에 월세 지급이나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당사자 모두 해당 거주지에서 거주하지 않게 되면 중도 해지가 가능한게 아닌 이상 보증금을 모두 공제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주하지 않게 된 일방 당사자에게도 일부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