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중 이별 보증금 월세 어떡해야할까요?
남자친구와 같이 살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원룸을 임대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반반 부담하기로 구두로 약속함.
보증금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남자친구가 저에게 지급, 월세 55만원 서로 반씩 부담
1인주거가 원칙이라 월세 인상분인 5만원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추가로 부담하기로 집주인과 약속
집 계약서에는 남자친구 이름이 없고, 월세 반반 부담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지에 대한 서면 증거는 없음.
이별 후 남자친구가 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으려 해서 저는 거주하지 않은 기간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겠다고 주장
남자친구는 미거주 기간 월세 부담이 불공평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
이런 상황입니다.
보증금은 재산으로 인정 돼서 월세와 달리 지급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보증금과 월세 둘 다 구두계약만 한 상태인데도 보증금에만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인가요?
만약 둘 다 지급 의무가 없을 시 제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소송을 건다면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월세 미지급 사실이 입증되어 작용 되나요? -> 작용 될 시 판례는 어떻게 될까요?
혹은 둘 다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월세 미지급 분을 차감하고 차액의 보증금만 지급했을 때 상대방이 전액 지급 요구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둘 다 구두계약이지만 보증금은 지급 의무가 있을 시 전액 지급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못 받은 월세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는 아니나 동거하던 중 헤어지게 되어 재산관계 정리가 필요하신 경우로 이해됩니다.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거주하시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이나 월세는 남친에게 반환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각 질문내용이 다소 모호하여 질문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함께 동거할 목적으로 보증금 일부를 부담하고 월세를 반반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그 이후 결별하여서 일방만 거주하게 된 경우에 월세 지급이나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당사자 모두 해당 거주지에서 거주하지 않게 되면 중도 해지가 가능한게 아닌 이상 보증금을 모두 공제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주하지 않게 된 일방 당사자에게도 일부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