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노동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합니다 (나머지 유급 5일분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회사)가 부담해야함).
즉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정부의 유급 5일 급여 지원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될 부분입니다 (나머지 대기업들이나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들에게는 정부가 유급 5일간의 급여를 지원하지 않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