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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왕나비136
아리따운왕나비13624.02.11

배우자 출산휴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월10일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질의가 있습니다.


1. 현재 근로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15인 정도의 마케팅 대행사 법인회사인데, 배우자 출산 휴가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3. 해당 법률이나 정책에서 특정 예외 조항이 있을까요?


4. 만약 허용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대체 휴가 또는 혜택이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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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0일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허용됩니다.

    3.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1,2번 참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2. 허용해야 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2. 아뇨

    3. 예외조항은 없습니다.

    4. 법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허용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유그으로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호와 자녀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하여 10일분 모두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허용되어야 합니다.

    3. 별도의 예외조항은 없습니다.

    4.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3.없습니다

    4.허용되지 않는 경우 자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재직 6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허용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10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배우자출산휴가를 거부한 사업중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