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시행 관련 질의
배우자 출산 휴가가 10월 1일부로 기존 유급3일+무급2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된다고 들었는데요.
이 내용이 확정 된 것인지와 모든 회사의 법적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의 내용을 모두 변경해야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11월에 출산하고 회사에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 시 기존 유급3일+무급2일만 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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