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시행 관련 질의
배우자 출산 휴가가 10월 1일부로 기존 유급3일+무급2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된다고 들었는데요.
이 내용이 확정 된 것인지와 모든 회사의 법적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의 내용을 모두 변경해야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11월에 출산하고 회사에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 시 기존 유급3일+무급2일만 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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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배우자 출산휴가가 올해 10월 1일부터 현행 유급 3일(무급으로 2일 추가 가능)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되는것은 이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서 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된것이고 시행령을 별도 설정해서 올해 10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즉 올해 10월 1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10일이 되는것이고 이는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며 이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만약 올해 10월 1일이후에 즉 질문자님의 경우 11월에 출산을 하신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10일이 되야 하며, 회사측에서 기존 유급3일+무급2일을 준다면 (취업규칙을 수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와 무관하게 사업자(회사)는 상기 개정안이 시행되기전에 미리 취업규칙을 개정된 법령을 포함하도록 수정을 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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