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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10

실손 보험에 적용 범위가 한의원에까지 적용이 되나요.?

최근 길을 지나가다가 넘어지게 되었는데 허리를 삐끗해서 허리통증이 심해서 지인분께서 하고 있는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져서 허리를 다친 것도 실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것도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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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 치료는 급여부분만 보상이 됩니다 혹시 예전에 가입된 상해의료비가 있다면 한의원치료 다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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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말그대로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범위에서 보상금을 줄지는 심사를 받아 봐야만 압니다

    그래서 된다 안된다 말들이 많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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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

    질벼입원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 입원한 경우 100% 보상

    상해의료비
    → 입원, 통원 100% 보상

    질병통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 면책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

    급여 비용만 보상하고, 비급여는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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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 치료비용도 실손보험에서 보상은 합니다.

    다만, 급여처리된 비용만 보상하고 비급여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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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실비보험 종류마다 달라집니다.


    2009년도 판매되었던 신계약 질병 일 시 통원

    보상불가 입원가능

    일반상해의료비 담보 가입 하셨으면 보상가능

    2.3.4세대는 급여 한 해서만 보상가능 합니다.

    몇년도 계악인지 확인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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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 실비보상여부 문의주셨네요

    치료받으시고 진료비 영수증에 급여라고 나오는 부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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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허리를 다친 경우에는 실비처리 가능 여부는 보험 계약 내용 및 해당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의 치료도 실비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비처리 여부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서나 해당 보험 상품의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보험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계약서 상담을 받아 실제 보장 범위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의원에서의 치료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치료 내용과 영수증 등을 보관하여 보험 청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회사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보유하신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보험 회사나 보험 상품의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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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처리가 되지만 급여부분이 되고 비급여부분이 안될 수 있으므로, 한의원치료에서 급여 비급여부분을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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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에서의 실비처리는 급여 항목만 보장이되고 비급여 부분은 되지 않습니다.

    추나요법은 급여이기에 허리다치셨다면 실비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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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 입니다

    길을가다넘어져 다친상해사고에대하여. 실손보험가입시 상해의료비로 지급합니다


    한의원방문하여 진료시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금에대하여 통원진료비내에서 본인공제금공제후 초과되는 부분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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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 관련해서는 비급여는 보장이 안되고 급여항목의 치료만 실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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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기마다 상이합니다

    2009.9이전 상해의료비 담보 -> 보상가능

    2009.9이전 상해통원의료비 담보 -> 보상불가능(면책)

    2009.10이후 상해외래통원담보.>급여부분(보상) 비급여부분(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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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네 한의원치료도 보상 가능합니다 단의료보험 미적용 부분은 한의원치료시 보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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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보상가능합니다

    상해관련 한방.양방 모두가능합니다 일부 주사나 약물에 대한 치료는 보상되지 않을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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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10월 이전 상품에서는 한의원, 한방치료 등에 대한 질병 통원치료는 면책이었습니다. 보상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2009년10월 이후 약관개정으로 한의원치료에 대한 부분은 보상가능 하지만 급여 부분과 양방치료 부분만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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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실비를 언제 가입하셨는지 알려주시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제 프로필에 실비에 관한 사항이 사진에 있기 때문에 프로필 클릭하시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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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화 이후 가입자라면 가능합니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라면 한방치료시 급여부분에서 자기부담금 제외후 지급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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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한의원 치료시 급여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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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하신 2~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항목내에서 보장됩니다.

    급여항목의 대표적 치료는 침,부항,뜸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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