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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콩중이53
모던한콩중이5324.01.22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부부합산시 문의

연말정산시 제 의료비를 남편에게

전체 넘겨서 몰아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산을해서 산후조리원비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여 넣으려하는데 연봉 7천만원 이하만 적용되어 남편은 적용이 안되더라구요. 산후조리원비만 저한테 의료비공제로 따로 넣어도 되나요? 참고로 국세청에 조리원비는 의료비에 자동연결이 안되어 따로 영수증 첨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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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중 산후조리비 등 일부항목만 따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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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인적 공제로 의료비를 세액 공제 받는데 일부 항목만 변경하여 분할 하여 세액공제를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를 분할하여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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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으시려면 본인의 전체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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