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기킹입니다. 자동차 전조등을 임의 변경하시려면 구조변경을 하셔야합니다. 해당 부품이 구조변경승인 대상인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정기검사 하는 곳)의 구조변경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조변경 없이 자기인증된 부품들은 셀프 장착이 되는데, 자기인증부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해당 부품이 나오며 변경 후에는 등록을 하시고 자동착등록즈에 스티커를 부착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인증 등화장치 장착으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