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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2002
소풍200222.10.10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변경시 불법

헤드라이트가 너무 어두워서 노란색에서 하얀색 등으로 바꾸싶은데 이게 함부로 못바꾼더고 불법이라고 그러던데 이게 맞는 말인지 이해가 않가는데요 이유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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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기킹입니다. 자동차 전조등을 임의 변경하시려면 구조변경을 하셔야합니다. 해당 부품이 구조변경승인 대상인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정기검사 하는 곳)의 구조변경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조변경 없이 자기인증된 부품들은 셀프 장착이 되는데, 자기인증부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해당 부품이 나오며 변경 후에는 등록을 하시고 자동착등록즈에 스티커를 부착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인증 등화장치 장착으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