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열사간 이동시 퇴직금 건강보험 징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열사간 사간이동(A사->B사) 으로 인해 퇴직금이 A사에서 B사에 이전 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에서 지급받은 금액(B사로 DB형 퇴직연금이 이전이 되어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습니다.)에 관해 건강보험료를 징수 받았는데, 이 절차가 맞는 건가요?
수령하지도 않은 금액에 건강보험료를 맞게 됬는데, 이 절차가 올바른 절차인지와,
추후 B사를 퇴사하게 될 경우 해당 금액(A사에서 B사로 넘어온 금액)에 대해서 건강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을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