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분법의 역행입니다.
KBS나 한국전력 측으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세에 포함되어 납부하므로 한전(국번 없이 123)에 전화를 해서 상담원에게 TV가 없음을 알리고 TV수신료를 해지요청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 직원이 방문해서 확인하고 TV수신료 납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민인 경우 관리실로 연락해서 TV가 없기 때문에 TV수신료를 해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관리 직원이 방문해서 확인을 한 이후에 관리비 등에서 TV수신료를 면제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