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질문입니다 ㅠㅠ 알려주세요.
2023년 12월1일부로 취직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이 24.3.1~3.15. 까지네여...
우편물을 오늘(3월23일)확인해서 신청을 못했어요...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신고기간은 반기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고가 5월말일까지 있으니 해당기간에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2024년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수시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월중에 수시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월에 신청을 못했다면 5월에 정기신청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