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질문입니다 ㅠㅠ 알려주세요.
2023년 12월1일부로 취직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이 24.3.1~3.15. 까지네여...
우편물을 오늘(3월23일)확인해서 신청을 못했어요...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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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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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신고기간은 반기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고가 5월말일까지 있으니 해당기간에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2024년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수시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월중에 수시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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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월에 신청을 못했다면 5월에 정기신청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