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
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 05울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는 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상반기분(01~06월분)은 09월 01이루터
09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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