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일했다면 2023년에 신청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2023년에 일했다고 치면 2023년안에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회초년생이라 처음 신고해봐서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