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작년에 일 한걸 올해에 신고해서 받는건가요?
2022년에 일했다면 2023년에 신청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2023년에 일했다고 치면 2023년안에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회초년생이라 처음 신고해봐서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
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 05울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는 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상반기분(01~06월분)은 09월 01이루터
09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 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현재 기한후신고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임금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해연도 상반기 임금의 경우, 9월(하반기)에 반기 신청을 받고, 다음연도 5월에는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아래 사이트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 23년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