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정한 가격과 수의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은 회사채를 말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는 일반 사채처럼 만기가 되면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 회사측에 신주인수권을 청구할 수 있다. 투자자에게는 사채의 안정성과 주식의 투기성이 동시에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사채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주가상승에 따르는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해 양도하는 분리형과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