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를 하시는데 연말정산을 한번도 안하셨습니다.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어서 환급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몇년이나 소급신청 가능한가요?

2019. 05. 16. 08:38

요양보호사를 한지 한 7년쯤 되는거 같습니다. 월급여가 4대보험등 제외하고 100만원정도 되는데요. 환급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까지 한번도 연말정산 신청을 안했는데, 금전관련 환급은 5년까지 되는걸로 아는데 5년치 연말정산 신청 가능한가요? 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는 기한이 5년으로 본인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자료를 신고서에 입력하여 경정청구서와 같이 연도별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다만, 세후금액이 100만원정도라면, 급여대장상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을수도 있고, 기납부세액이 없으면, 환급세액도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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