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연말정산 미환급금 받을수있나요?
장모님이 만63세이신데 60세 이후에 신청했어야할 부양가족 신청을 안하고 여지껏 살고있었네요
혹시 지금에라도 부양가족 신청후에 못받은 연말정산 환급금 몇년치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혹 받을수 있다면 어디에가서 무슨구비서류나 절차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소득이 없으셔서 연말정산을 한번도 하신적은 없네요 건보료는 제가 내구있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의 소득공제 적용을 미처 못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 작성을 하면 되며 이전 입력되어 있는 금액보다 증가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사유를 명시하고,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마무리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