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을 샀다가 되팔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잖아요. 만약 5년 전에 3억에 샀던 아파트를 지금 2억 8천에 판매해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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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양도차익 2천만원에 대해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2년이상 보유(17.08.02.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은 거주의무 2년)인 경우로서 양도당시 1세대1주택등인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발생할 것오로 보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차감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면 양도소득금액이 있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세대 1주택이면서 2년 보유와거주를 하겼다면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2주택이상이시면 (판매가-취득가-취등록세-등기부대비용-공인중개사 수수료)에 대하여 차익에 대해 양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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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취득하신 가격보다 싸게 팔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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