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세대 1주택이면서 2년 보유와거주를 하겼다면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2주택이상이시면 (판매가-취득가-취등록세-등기부대비용-공인중개사 수수료)에 대하여 차익에 대해 양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됩나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