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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17

부동산 매매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을 샀다가 되팔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잖아요. 만약 5년 전에 3억에 샀던 아파트를 지금 2억 8천에 판매해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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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양도차익 2천만원에 대해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2년이상 보유(17.08.02.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은 거주의무 2년)인 경우로서 양도당시 1세대1주택등인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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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발생할 것오로 보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차감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면 양도소득금액이 있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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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세대 1주택이면서 2년 보유와거주를 하겼다면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2주택이상이시면 (판매가-취득가-취등록세-등기부대비용-공인중개사 수수료)에 대하여 차익에 대해 양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됩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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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취득하신 가격보다 싸게 팔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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