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체불임금 지급시 연말정산은?
상기 제목처럼 중도퇴사자 체불임금 지급 시 연말정산은 다시 진행하여야하는 건가요?
체불된 내역은 미지급 연차수당과 퇴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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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으로 1월~11월 소득을 12웡말까지 지급허지 않은 경우 1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12월 소득을 익년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이나 퇴직금이 발생했고 2023년 귀속인 경우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퇴직소득세도 수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아니며, 미지급연차수당은 23년 급여로 신고하면 번거로울 수 있으니 24년 일일급여 또는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