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제증서가 세입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통한 전월세 계약 후, 중개인께서 해당 부동산의 상호명이 포함된 공제증서를 건네주시는데요. 중개사고 시, 증서에 나오는 공제금액만큼 최대로 보상해준다는 걸까요? 그럼에도, 최근 전세사기와 같은 사고에서는 이러한 공제증서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진짜 공제증서의 효력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가 있다고 해서 모두 중개상 중개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중개사 과실로 인해 계약상 중개의뢰인이 본 피해를 구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써 전세사기중에서도 부동산 중개사가 고의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나 계약 이후에 임대인 상환불가등은 중개상 사고로보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중개사고는 계약상 중개사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이 계약상 불이익을 받아 계약해지를 하여 손해를 본경우, 권리관계를 잘못 분석하거나 누락하여 권리상 피해가 발생된 경우 , 그밖에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됨으로써 의뢰인이 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에 따라 중개의뢰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공제증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배상을 하는 조겆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잇어 중개의뢰인에세 손해가 발생되고 법원에 집행문을 받은 경우"에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재산상의 손해를 줬을때 청구하라고 들어들어놓은
보험입니다
만약 부동산이 전세사기에 연루됐다면 재판에서 입증을 해야되겠지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러가지로 판단을 할겁니다
보험을 들고 하기때문에 부동산도 최대한 실수를 안하고 임대인,임차인의 재산보호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남의 재산을 함부로 하면 안되겠지요
편안한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