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견실한하마78
견실한하마78
23.05.03

공인중개사 미필적 고의로 인한 문제에 대한 피해청구 여부

공인중개사의 미필적 고의로 인해서 전세사기/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하기 법률에 근거해서 공인중개사 측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인중개사는 공제회를 통해서 개인 중개사 2억, 법인중개사 4억 (23.1월 개정)으로

손해배상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1년간 총 보상금액,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나누어 보상됨)

하지만 전세피해자가 공인중개사의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녹취나 관련 서류를 근거로

공인중개사측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공제회 보상이외에 추가적인 개인에게 피해청구가 가능한가요?

여러가지 사실을 찾아봐도, 공제회를 통한 피해보상만 가능하다고 언급되어서 문의드립니다.

- 당연히, 소송에 따른 기간, 비용이 드는것도 알고 과실율도 20% 전후 수준인거 인지하고 있으나

피해자측에서 공인중개사에게 공제회 이외 개인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공인중개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들이 있습니다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23.05.03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득리겠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공제조합에 손해배상청구 또는 청구금액이 부족한 경우 개인을 상대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2.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제는 그만큼만 보전해주는게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중개 사고시 중개사가 인정 못하거나 할 경우 협회쪽에서 먼저 내용을 확인 후 중개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면 먼저 손해를 지급해주고 중개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됩니다.

    공제로 충분한 손해에 대해 보상 받지 못했을경우에는 중개사에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제보험의 한도는 2억원이 맞습니다.

    법원판결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되고 2억원까지는 공제보험에서 수령가능하고 초과시 초과분은 공인중개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