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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중기청 대출 집주인융자있으면 안나오나요?

중기청 청년 전세자금 대출 8천~1억(80%~100%)을 받아서 반전세에 살려고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에 보니 집값의 50%가 주담대가 잡혀있는 상태 입니다.

이런 집은 중기청 대출 승인이 안 나나요?

꼭 융자가 하나도 없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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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은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대출신청인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의 요건을 갖춘자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대출이 있어도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이하라야 하며 미등기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이 아니어야 하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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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08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인이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거절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잔금일에 전세금을 지급하며,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의 특약이 있다면 그렇지 않을수 있습니다. 보통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는건 경매등이 발생되었을때 보증금에 온전한 보호가 어렵기에 보증보험, 대출 등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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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나도 없어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대출이 있어도 집 시세대비 적게 있으면 가능합니다.

    50%라고 해도 20억짜리 집에 50%면 10억입니다. 거기에 1억 대출 더 들어가는것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기청을 받으려고 하는 집이면 대체로 원룸일테고 집 시세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테니 거기에 50%라면 아마도 안나올 가능성이 높긴 해보입니다.

    자세한건 심사를 넣어봐야 아는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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