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입장에서 집에 융자가 있으면 중기청대출이 불가능한가요?
임대인입장에서 집에 융자가 있으면 중기청대출이 불가능한가요?
중기청외에는 무엇이 가능한가요? 근저당이 있는경우
시세의 몇프로까지라던가 조건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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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주택가격에 근저당 채권최고액에 따라 허용 가능한 전세대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임차인 전세금 대출시 위 주택가격과 융자금의 합이 일정수준이하를 벗어나게 되면 전세대출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현재는 근저당설정금액+전세보증금이 (공동주택가격의 170%)에 90%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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