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입장에서 집에 융자가 있으면 중기청대출이 불가능한가요?
중기청외에는 무엇이 가능한가요? 근저당이 있는경우
시세의 몇프로까지라던가 조건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주택가격에 근저당 채권최고액에 따라 허용 가능한 전세대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임차인 전세금 대출시 위 주택가격과 융자금의 합이 일정수준이하를 벗어나게 되면 전세대출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현재는 근저당설정금액+전세보증금이 (공동주택가격의 170%)에 90%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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